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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146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 지름 7㎝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 굵기 4㎝ 내지 5㎝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 지름 7㎝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 굵기 4㎝ 내지 5㎝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