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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6381
【판시사항】
[1]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과의 공모하에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그 병원사무장 등의 진단서 위조행위가 병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의 사용자책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 [4]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5]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과의 공모하에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의 피해사실이 언론 보도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사정만으로는 그 보험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소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보상업무를 처리하여 온 단순한 피용자에 불과한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과의 공모하에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의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의 진단서 위조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인 보험회사 자신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편취범행이 보상업무의 처리과정을 잘 아는 보험회사의 직원과 진단서를 위조할 수 있는 병원사무장 등이 공모함으로써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보험회사의 일상 업무활동을 통하여서는 쉽게 적발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보험회사 직원의 편취범행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지하지 못한 보험회사의 과실을 가리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하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험회사가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그 과실은 과실상계에 있어서 참작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를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4]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5]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이 병원사무장 등과의 공모하에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그 사기 피해 사실이 언론기관 등의 보도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 보험회사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이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보험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 [3] 민법 제756조 / [4] 민법 제751조 제1항 / [5] 민법 제751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공1998하, 220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공1999상, 35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공1999하, 2303) /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공1983, 11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공1996상, 1662),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공1999상, 618) / [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공1996하, 23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