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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335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의 특정 방법 [2] 후보자가 자신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던 경우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한 경우, 위법성의 조각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포괄1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3항, 제25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