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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225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소극)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별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당초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가벼운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2] 헌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305조 / [3]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공1989, 131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공1994상, 137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공1998상, 817),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68 판결 /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 [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123 판결(공1989, 171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