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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608
【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7조 / [2] 형법 제297조, 제30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556),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 [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24 판결(공1991, 51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공1991, 182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