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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976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등을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 그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1998. 4. 20. 18:0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 당일 일몰시각이 19:12이어서 폭행 시각이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 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 범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