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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초355
【판시사항】
[1] 구속영장이 이미 실효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취소의 가부(소극) [2] 실체적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의 확정 여부(적극) 및 위 경우 자유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취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의 취소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유로 이미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되지 아니하고 따로 확정되고, 한편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실효되므로, 위 경우 자유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이 확정되면 그 때에 구속영장은 실효되고(따라서 피고인을 계속 구금하기 위하여는 확정된 유죄 부분에 대한 형집행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이미 실효된 이상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93조 /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9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공1995하, 242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전문
【피 고 인】
【청 구 인】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