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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모143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의미(=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언과 같은 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적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비록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실상 실체적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과 동일시 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헌집4, 853),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50 결정(헌공2, 143),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2 결정(헌공29, 652)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