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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005
【판시사항】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규정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경우'에 해당할 뿐,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에서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4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