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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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491
【판시사항】
변호사 사무원이 선임료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선임료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등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공1987, 2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