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도1476
【판시사항】
기관 등의 시설이 제거되었으나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박도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제4항 소정의 해철 신고대상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가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관 등 시설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서 항행이 되는 선주류는 위 법 소정의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해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 제53조 제4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