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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4485
【판시사항】
[1] 구 관습상 양친(養親)이 양자(養子)를 파양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파양 절차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우리 나라의 구 관습상 1921년 이전에는 양자가 가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을 때, 양친에 대하여 심히 불효한 행위가 있을 때 또는 중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친이 양자에 대하여 재판 외에서 파양의 의사표시만으로 파양하는 것이 인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에 파양에 관하여도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신념이 생겨 양친이 일방적으로 재판 외에서의 의사표시로써 파양할 수 있다고 하는 구 관습은 폐멸(廢滅)되기에 이르렀고, 1922년 이후에는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소로써 법원에 파양의 재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파양을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 파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관습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 제11조, 민법 제905조 / [2] 지적법 제13조
【참조판례】
[1] 조선고등법원 1919. 11. 28. 선고 대정8민상268 판결, 조선고등법원 1923. 7. 13. 선고 대정12민상185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959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공1997상, 76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708, 5715 판결(공1998하, 208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공1999상, 6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보조참가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