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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858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 /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공1997상, 152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공1999상, 81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