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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557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뢰액'은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공1991, 275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공1993하, 2333) / [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공1992, 2706) / [3]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집19-3, 형56),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 1568),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공1990, 224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