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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981
【판시사항】
광업권자가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90조의2 제1항, 제90조의3 제1항,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