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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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682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기준시(=행위시) [2]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적극) [3] 2개 이상의 주문을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 [3]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 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83조 /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공1985, 121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공1997상, 1518),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공1998상, 1111) / [2]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81 판결(집20-1, 형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