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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608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2]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177조의3, 부칙(1997. 8. 30.) 제5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공1988, 1164),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3406 판결(공1989, 2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