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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2079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군인의 '직무수행중 상이'의 범위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3] 군인이 제대기념품을 만드는 행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인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직무수행중의 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에 의하여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고,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위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 [2]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를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는 장난·싸움을 사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지 사적 행위를 장난·싸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의 사적 행위라 함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지, 장난·싸움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군인이 부대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한 원통형 물체로 제대기념품을 만들다가 위 물체가 폭발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공1993상, 2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