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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7326
【판시사항】
[1]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10호 소정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대상행위와 같은 유형의 개발행위가 없이 수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만의 면적)
【판결요지】
[1]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제10호 소정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대상행위와 같은 유형의 개발행위가 없이 수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구 지적법(1999. 1. 18. 법률 제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지적법시행령(1999. 2. 26. 대통령령 제1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지적법시행규칙(1999. 5. 1. 내무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공1996상, 685),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3873 판결(공1997상, 1758),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공1998하, 214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공1998하, 2883) /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공1997하, 21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