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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261
【판시사항】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한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39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3]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고시의 규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설립 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공장설립허가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공장설립신고는 그 적용대상과 요건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은 공장설립 허가신청서가 공장설립 신고서의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공장설립 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공장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39호) 제5조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오염물질 배출공장이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고시한 것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3]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기준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39호) 제5조가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오염물질 배출공장이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고시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로 위 공장입지기준고시에서 정한 기준인 위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따라서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0조 / [2]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3]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공1992, 230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공1994하, 212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공1996하, 2512) / [2]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668),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상, 230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공1998하, 18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