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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06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행자가 한 환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상, 46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상, 142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