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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758
【판시사항】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중에 출원·등록된 서비스표에 대한 심판청구에 적용할 법률(=구법) [2] 등록서비스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위 규정은 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적용된다), 위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삭제한 개정 상표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위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시행중에 출원되어 등록된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등록서비스표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등록서비스표권자 등의 주식 보유현황과 그 변동과정에 비추어 등록서비스표권자 1인 주주의 분신(分身)으로서의 회사가 아니고 그와는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후1865 판결(공1995상, 1340),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공1995하, 3400),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후2002 판결(공1998상, 16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