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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477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2]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만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2]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4항 참조), 제8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2조 제4호 참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4항 참조), 제8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2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후53 판결(공1984, 128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공1995하, 281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공1996하, 237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공1996하, 266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공1997하, 272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