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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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24881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제633조, 제6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공1994하, 26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