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나4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비용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회사는 소외 2 회사 △△△ □□시장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대지와 지상 상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아 1992. 4. 21.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2 회사는 1992. 7. 11. 피고 1 회사로부터 위 중단 중인 상가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1,90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에 착공한 후 1994. 8.경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면슬래브지붕 5층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인 ‘◇◇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완공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각 분양받은 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각 수분양 점포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도 같은 날짜 피고 1 회사로부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 1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0. 3. 17. 같은 달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와 1991. 10. 11. 권리자를 국, 처분청을 중랑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1 회사는 위 가등기와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 분양 부분을 납부된 금액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사실(그 후 위 대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소외 1이 위 소외 2 회사 △△△ □□시장을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결국 1997. 3. 11. 각 말소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1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으로써 각 분양계약을 적법히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회사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로부터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위약금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의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약금 약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일방 당사자만을 위하여 위약금을 인정하는 약정이 설사 소론과 같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이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 약정을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칠 뿐 타방 당사자가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약금 청구를 배척한 데에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청구에 대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9104 판결 참조).
그런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비 등으로서(갑 제53호증의 1 내지 13)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비용들도 피고 1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고 1 회사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배상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이유모순 및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분양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1 회사와 연대하여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체결한 각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 1 회사만이 기명·날인하고, 피고 2 회사는 그 옆에 ‘확인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임’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된 ‘확인’란에 날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2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후에 미분양 물건 중 일부를 피고 2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인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 2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일 뿐, 피고 2 회사가 분양 당사자라거나 또는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가 공동하여 분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으나, 분양계약서 외에 소론이 내세우는 다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2 회사를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비현명대리행위 주장에 대하여
비현명대리에 관한 상법 제48조는 대리행위의 방식에 관한 특칙으로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대리권 자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점포는 사실상 피고 2 회사에 처분권이 귀속된 것으로 피고 1 회사가 피고 2 회사를 대리하여 분양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의 분양행위에 대한 상법 제48조의 비현명대리행위의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 회사가 피고 1 회사나 분양대행자들에게 피고 2 회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이나 비현명대리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양대행자들이 한 분양광고에 피고 2 회사가 분명하게 시공자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에도 매도인으로는 피고 1 회사만이 기명·날인하였을 뿐 피고 2 회사는 단순한 확인자로서 확인란에 날인하여 그 계약당사자가 피고 1 회사임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이상 피고 2 회사가 피고 1 회사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 2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이나 명의대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