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6272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무효)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는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금고의 신용사업활동의 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금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ㆍ연합회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또 금고가 소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8조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같은 조의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16조 제3항 제3호,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1조 /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공1985, 467),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공1988, 119) /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공1996상, 76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공1998상, 65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공1999상, 3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