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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598
【판시사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영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7호, 제10조 제2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