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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695
【판시사항】
[1]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의 성질 [3]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의 성립 요건 및 자수가 성립한 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3]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 [3] 형법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공1992, 121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공1995상, 1192), 대법원 1996. 10. 26. 선고 96도1210 판결(공1996하, 3496), 대법원 1999. 4. 13. 자 99초76 결정(공1999상, 969) / [2]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공1983, 13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공1984, 66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81 판결(공1991, 67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공1993상, 133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공1997상, 1160) / [3]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59 판결(공1994상, 174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공1995상, 73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공1995하, 2681),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공1999상, 96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