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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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4088
【판시사항】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공1992, 334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공1997상, 16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하, 33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