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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1843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법률(=구법) [3]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6조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칙 제6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90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1항(현행 제290조 제2항 제3호 참조),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3호, 부칙(1994. 12. 22.) 제1조, 제6조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1항(현행 제290조 제2항 제3호 참조),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3호, 부칙(1994. 12. 22.) 제1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공1995하, 395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 [2][3]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공1985, 73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판결(공1994하, 186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공1995하, 264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5387 판결(공1995하, 266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