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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6292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과 그 부칙 제16조 제3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119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여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위 부칙 제16조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며, 더욱이 같은 법 제119조가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63조뿐만 아니라 위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19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참조), 부칙 제16조 제3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 231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공1994하, 2559) / [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 152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7618 판결(공1995하, 297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920 판결(공1995하, 30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6741 판결(공1995하, 354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0334 판결(공1996상, 8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