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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5067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 제9항 소정의 '공상공무원'의 의미 [2]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부칙(1979. 12. 28.) 제5항이 잡급직원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볼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법리와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 및 그 변천과정에서 각각 규정된 공상공무원의 정의규정과 그 경과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 제9항에서 말하는 공상공무원은 위 법률이 적용·시행될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어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1976. 1. 10. 대통령령 제7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0. 1. 1.부터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별정직과 일반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잡급직원과 전문직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직원."이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소정의 잡급직원·전문직원과 임시직원에까지 확장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만으로 위와 같은 잡급직원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항의 규정은 1980. 7. 1.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잡급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잡급직원을 지방공무원이라고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79. 12. 28. 법률 제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3조 제9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부칙(1984. 8. 2.) 제4조 / [2]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79. 12. 28. 법률 제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3조 제9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1976. 1. 10. 대통령령 제7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참조), 제5조, 구 공무원연금법(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부칙(1979. 12. 28.) 제5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참조), 부칙(1984. 8. 2.)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