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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724
【판시사항】
[1]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복지회관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차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 [2]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 [3]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6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