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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6647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변경한 인사규정의 효력(한정 유효) [2]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2]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5조 제1항(현행 제97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5조 제1항(현행 제9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공1997하, 217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공1997하, 280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공1997하, 348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공1999상, 7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