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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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20346
【판시사항】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의 의미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이라 함은 약관 소정의 도로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