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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900
【판시사항】
[1]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금품 중의 일부를 그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추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2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3조,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665 판결(공1990, 1980),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90 판결(공1991, 2278),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공1992, 192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056 판결(공1993하, 233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공1994하, 3155),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공1995상, 937) /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 32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96 판결(공1992, 7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공1999상, 1095) / [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공1982, 89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660 판결(공1983, 154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공1987, 12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05 판결(공1989, 569),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공1994상, 58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공1994상, 1143),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공1999상, 94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공1999상, 12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