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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4716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및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공1986, 1024),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공1988, 308),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공1993하, 2683),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판결(공1994상, 174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공1994상, 1745),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공1999상, 8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