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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803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소개'의 의미 및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가 같은 항 소정의 환자를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3항,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공1996상, 1010),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공1998하, 18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