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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4194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2]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조치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된 것인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새로이 시작된 사용제한조치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토지 취득 후의 사용제한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세법상 인건비 및 접대비의 의미 [4] 은행이 경비 및 운전업무의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 등에게 매월 일정액씩 지급한 근무보조비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 등 그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제한조치가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조치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된 것이라면 그 기간 만료 후 새로이 시작된 사용제한조치가 토지 취득 후의 사용제한이라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고,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은행이 경비 및 운전업무의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 등에게 매월 일정액씩 지급한 근무보조비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현행 제49조 제3항 참조),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제17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현행 제49조 제3항 참조),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제17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19조 제3호 참조) /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항(본문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현행 제19조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공1995상, 12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공1996하, 224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공1998하, 2894) / [2]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933 판결(공1989, 10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공1993하, 282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