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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37
【판시사항】
[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의미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제39조 제3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참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공1980, 1255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공1992, 11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