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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10714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경감조치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용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 주문이 제1심판결 중 적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극적 재산상 손해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판결은 주문상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분하여 각 손해액을 확정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서도 소극적 재산상 손해배상액과 적극적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구분하여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판결 주문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 주문이 제1심판결 중 적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극적 재산상 손해 부분만 일부 취소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판결은 주문상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따로 구분하여 각 손해액을 확정하여 놓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서도 소극적 재산상 손해와 적극적 재산상 손해를 합산한 다음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일시금을 공제하여 전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극적 재산상 손해배상액과 적극적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구분해서 확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적극적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할 방도가 없게 되어 이에 대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항소심판결의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사소송법 제1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5620 판결(공1996상, 671) / [2]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427 판결(집13-2, 민14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56 판결(공1983, 10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