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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633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담보제공신청권을 행사하려면 피고가 내국인이거나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ㆍ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담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액은 피고가 그 사건에 있어 각 심급마다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5. 9. 자 96마299 결정(공1996하, 1787)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