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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07
【판시사항】
선거공보의 입후보자 경력란에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