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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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3293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1996. 7. 내지 10.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라는 공소사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공1999상, 4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