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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617
【판시사항】
[1]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의 의미 [2]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4조가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를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2]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비디오물제작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비디오물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며, 비디오물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방지 등을 위하여 주무 행정관청이 비디오물제작업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자의적인 입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4호(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2]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항, 제2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헌법 제21조, 제2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