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모40
【판시사항】
[1] 상고를 포기한 후 상고제기기간 내에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소정의 상소절차속행신청의 규정 취지 및 상고 포기 후 상고를 제기한 경우, 위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2]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은 상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공판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상소절차가 종결처리된 경우에 상소포기 또는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후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고에 의하여 계속된 상고절차나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상고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45조 / [2]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4. 26. 자 99모10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