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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502
【판시사항】
[1]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소정의 취득시기 [2]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매립지 등을 취득한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 이후에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의 원시취득의 취득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취득의 취득일을 매수인의 매립지 등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매립지를 분양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위 제9호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이 4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항, 제10항, 제84조의4 제1항 /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25조 참조), 제13조(현행 제24조 참조),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245 판결(공1995상, 189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4357 판결(공1997하, 37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