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727
【판시사항】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회계연도 도중에 카지노업을 양수한 자가 납부할 관광진흥개발기금액의 산정 기준(=양수인의 매출액)
【판결요지】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양수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양도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양수인을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 본다는 것일 뿐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도인의 매출액이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계연도 도중에 카지노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양수인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현행 제29조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