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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7902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항 소정의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의 의미 및 위 시행일 전후에 걸쳐 수개의 인가를 받고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후 시행령 제4조, 제7조, [별표 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수개의 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수개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규모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가 등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전에 있었던 이상 그 후 나머지 인가 등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부칙(1993. 8. 12.)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