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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무57
【판시사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손해가 사회관념상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24조의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24. 자 94두42 결정(공1994하, 2879), 대법원 1994. 10. 11. 자 94두35 결정(공1994하, 3132), 대법원 1995. 3. 30. 자 94두57 결정(공1995상, 1763), 대법원 1998. 3. 10. 자 97두63 결정(공1998상, 1075)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